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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4일 일요일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 위원회조직


정부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맡을 수 있는 법안을 후반기에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청와대가 맡는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중심으로 사이버안보기능이 운영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같다.

Leavitt와 Whisler라는 정치학자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의사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정보화가 기존의 관료조직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하층조직을 분권화 시키는 대신 결집력을 약화시켜서 상층부의 집권적인 작용을 강화시킬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사찰을 넘어선 정치개입사건으로 나타난 국정원 직원의 오유사이트 개입사건은 국정원수뇌부의 정치적 방침으로 생각해볼때 정보기관 상층부의 통제할 수 없는 사이버권력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것으로 생각된다. 극단적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권력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켜 봤자 여당도 정보기관의 막강한 권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임기는 5년인데 비해서 정보기관은 비교적 폐쇄된 관료조직이고 정치적인사가 아닌 고위관리자들이 수십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것을 생각할때 대통령이나 여당인사들도 정보기관의 사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되고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듯이 호국과 안보는 어떤 정치집단의 전유물적인 과제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여당과 야당을 망라한 중립적인 위원회조직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운영을 맡던지 그것이 급진적이라면 적어도 국회내에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조직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사이버통제같은 정보통제라는 것이 불협화음과 피해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없고, 음성적이기 때문에 정책논제에서 소외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의 정보통제도 가능하여 피아식별이 곤란해지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여담이지만 어느 국군장교가 자신을 몇급 비밀까지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뻐기길래 그 만큼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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