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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4일 토요일

법조계몽, 법조개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2500086&wlog_tag3=daum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책임과 권한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법조문화의 특성은 매우 보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내에서도 대법원장사퇴의 요구가 있다면 적폐의 도가 지나쳤다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한것 같다. 그러나 법조계의 일들은 '적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는데, 양형에 따른 판단만 하면 되는, 외부의 긴박하고 다이나믹한 경제현장처럼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 법조계는 꾸준히 변화하지 않는 옛사람을 양성해내는 중인듯 하다. 항상 걱정스러운 점은 법조계가 내집단화되어서 사회나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다른 법조인들도 많은듯 하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당시 프랑스인들에게는 먼저 계몽사상이라는 철학이 생겼다.

이성에 대한 프랑스인의 신념은 1세기 동안에 인간정신이 여러가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만큼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뉴튼은 지구와 천체의 복잡한 운동, 그리고 물체의 낙하 등이 하나의 단순한 법칙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성이 해석기하학, 수학적 광학에서 개가를 올렸는데 정치와 형이상학에서 실패할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스피노자는 윤리학을 이론화했다. 이성이 이때까지 완전한 사회를 수립하지 못해한 것은 이성이 미신과 전통에 구속되어 인간활동을 지배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진보를 거듭하는 데는 이러한 속박을 절단하고 아직도 사상과 관습을 좌우하고 있는 중세기적인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법이 불행한 사회를 조성했으며 정당한 법만 가질 수 있다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왕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현존 관습을 버리고 단순하고 자연적인 규율로 대체하면 그만일 것이다.

디드로(Denis Diderot, 1713 - 1784 :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난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옛 적에 한 자연인이 있었는데, 어느때 인위적인 인간을 도입하였더니 그때부터 동굴 안에 내란이 발생하여 일생을 두고 계속되었다."

이 인위적인 인간 즉 전통과 미신을 가진 인간을 제거하면 동굴안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앙드레 모로아 [프랑스사]중에서 -

아마 한국에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회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이념세력과 종교세력 그 다음이 법조세력일 것이다. 어디서나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니지만 작위는 부작위를 구축(毆逐 / expel)하고 행동하는 자가 무리의 정세를 지배하는 현실을 볼때 권력을 얻고자 하거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의 일원은 다른 성실한 구성원의 소극적 태도를 압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할때  조직내부의 서열이나 계층구조에 압박받는 잠재적 개혁가도 많을 것이다.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요구는 현실보다 더 활발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끔 민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조계같은 관(官 / a public body)의 분위기변화를 살펴보면 정치권이 보수적이냐 개혁적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변한다. 쉽게 말하면 고객인 국민에게 친절한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 개혁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문제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일 수가 있긴하다. 하지만 사회가 허황된 이념에 빠지는 것 만큼이나 개인의 철학이 더 근본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생각해보면 매일 성경이나 불경같은 종교경전 한권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보수성만큼이나 법조문과 법조문화와 같은 폐쇄적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독단(dogma)과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반드시 '적폐'라고 분노한 표현을 하기 이전에 법조계의 생태는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법원장의 문제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매우'강한 일본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계수하고, 권위주의 정치권력밑에서 성장해왔던 법조인이 습관상 개혁적인 성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다.


모여서 무리지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전에 철학적 사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감히 나에게' 아니면 '감히 우리에게' 같은 유치한 영웅적 태도는 한 발을 빼고 외부에서 바라보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은 많이 변한듯 하다. 이런 시대에 대법원장이나 검찰은 옛생각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부에서 변화의 요구가 더 크게 자극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자존심을 살리는 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공리적 헌신'이 담긴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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