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루이 14세때부터 강해진 절대군주의 전제정치나 왕실의 사치, 그로인한 재정적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3부회 소집, 3부회에서 평민대표들의 인구수에 비례한 더 많은 표결권요구, 평민대표들의 국민의회 설립, 정부의 국민의회 해산시도, 시민군의 바스티유감옥공격, 루이16세의 도주, 루이16세 체포, 성난 시민들의 루이16세 처형정도로만 알고 있는것 같다.
절대군주제하에서 군주에게 집중된 권한과 관심만큼이나 혁명의 원인이 군주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군주도 인지하지 못했던 혁명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훗날의 역사가들은 객관적이고 특히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다. 한 편으로는 문제는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결말을 짓는 사건은 감정적이고 격렬한 군중에 의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것 같다.
다음은 프랑스역사가 앙드레 모로아의 [프랑스사]를 읽다가 프랑스혁명부분에서 좀 의외의 내용이 있어서 요약정리를 해보았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프랑스가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깃든 나라는 아니었다고 한다. 혁명 전 해인 1788년 프랑스는 유럽 인구의 16퍼센트인 2천6백만을 가진 유럽 최강국이었고, 이 숫자는 대영제국의 1천5백만이나 프러시아의 800만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였다. 게다가 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한 프랑스의 군사력도 다른 유럽국가보다 월등하였다고 한다. 이듬해 시민군이 프랑스혁명을 성공시킨 잠재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체제의 모순이 아닌 구체제의 잠재력을 계승한 덕분이라고 앙드레모로아는 말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국민들의 왕에 대한 감정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프랑스국민들은 진심으로 "국왕만세!"를 외치며 종교전쟁과 프롱드 동란 이후의 어지러운 상태를 국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회복하고 있었다고 한다.프랑스는 국가의 위상에 비해서 성문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등법원의 관습법은 시민들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특권계급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은 인망이 없었고, 카톨릭소교구와 일선기관은 왕실감찰관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귀족들과 시민계급은 같은 독서와 교양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빈곤한 상태로 몰락한 귀족들도 있었고, 부유한 시민계급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귀족은 개화되었어도 무척 오만하였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전제정치가 아니라 귀족들의 계급적 편견때문이었다고 한다.
종교적인 문제도 심각하였는데, 당시 민중들은 교회와 사제교구에게 매우 충실하였으나 일선의 사제들은 매우 힘든 사역을 하는데 반해서 주교나 궁정의 성직자들은 탐욕과 사치에 물들어서 민중들의 적대감을 사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100여년전에 명예혁명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듯이 보였고, 오히려 국왕이 전제군주로서 특권계급들을 견제하며 국민의 편이 되주기를 기대했으며, 당시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은 절대군주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3권분립 사상을 제안해 미국식 대통령제의 바탕을 만든 몽테스키외나 미라보같은 사상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본 학자는 없었다고 한다.
결국 혁명의 최종 희생은 국가의 표상이었던 국왕이 되었는데, 집권적인 위상을 가진 국왕이 민중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저변의 부패와 혼란을 평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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