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념문제나 복지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회주의로서 오해를 받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은듯 하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떠난 인간주의에 기초를 한 생각을 풀어놓기 때문인듯 하다. 더구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공감을 하며 살아가다보면 무조건 세상이 뒤집혀져야 한다는 적의감보다는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좀 쉽게 말하면 못사는 것도 이유 있고 잘사는 것도 이유가 있으며, 못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한 편으로는 대단히 불만족한 마음을 품을때가 많다. 물론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는 마음속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욱 큰 불만을 품고 있을때가 많다. 이미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념이라는 가치보다는 마음과 마음을 바꾸는 방법(교육같은)에 점차 비중을 두어감을 느낀다.
독일의 법실증주의 헌법학자 한스 켈젠의 명논문인 [민주주의의 재정의]를 읽다보면 한스 켈젠이 법실증주의자로서 2차대전이 끝나고 한참 팽창하기 시작했던 공산주의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법률로써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증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좀 더 냉혹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취급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힘이 법률로써 주어졌으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법률로써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법률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현실화된 결과물이니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사회주의 운동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경고도 하고 있는듯 하다.
공산주의가 형편없는 가치로서 대접받고 있는 요즈음엔 그다지 신경쓸 가치가 아닌듯 하다. 통일이라든가 복지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방법일 뿐이고 미래를 위한 선량한 가치가 법률로써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판단을 바꿀려는 이들은 더욱 근본적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입법으로 구체화됨으로써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한스 켈센의 생각은 옳은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