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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설 무렵, 주간잡지에 당시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고위간부 인사발령에 관한 기사가 났다. 안기부의 양대 고위간부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삼성그룹의 기획조정실장 이었던 이민섭씨를 발령하고 법률특별보좌관에는 변호사였던 조만후씨를 발령했는데, 이민섭씨는 장학퀴즈에 출연한 까까머리 고등학생처럼 총명해 보이고, 조만후씨는 독학으로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덕해 보이는 인물로 기억된다.
당시에 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배치능력이 인상 깊었는데, 유연한 정보관리능력이 필요한 정보기관의 기획조정실장에 민간부문의 경력자를 발령한 일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실책을 범한 러시아에서는 정보기관원들을 대거 숙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활동의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이행하는 성질은 1인 집권체제의 국가일수록 지도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쟁의 손익계산서와 정치철학적인 판단은 지도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쟁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비행위의 강화로 ‘견제와 암시’를 강화 시켰다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러시아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전쟁을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는 일이 정보활동의 중심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의 공격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대통령 또는 비숫한 입장에 놓인 정치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게 될까? 정보는 여러 가지 첩보원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그러한 정보의 질은 무엇보다도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 원수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제출하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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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극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구상의 남자, 여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이러한 첩보조직이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에 달려 있다.
- [ The Intelligence Warfare ] by william v Ken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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